평생교육원에서는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 23조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며 그 기준도 준용하고 있습니다.
해당 반환규정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전 과정에 해당합니다.
단, 기관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경우(폐강 등)는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첨부되는 한글 파일을 확인하시고 수강취소 등을 통해 반환 사유가 생길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방학특강의 경우 과정이 짧은 특성상 수업 시작 전까지만 전액 환불 가능하시며, 개강 이후에는 위 시행령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.
문의전화 : 055-250-3049,50 |